학사공지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승인 안내 | |||||
작성일 | 22.10.14 | 작성자 | 김주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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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6886 | |||
게시물 내용2022학년도2학기조기졸업 신청자에 대한 승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신청 승인 요건 가. 6학기(5년제 건축메이저 놀이터 추천은8학기)이상을 등록한 자 나.취득한 전 과목의 성적이B°이상인 자 다.총 평점평균이4.0이상인 자 라.총 취득학점과2022학년도2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합으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모두충족한 자(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 제외) 마.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편입학 및 재입학자,성적경고를 받은 자,학·석사연계과정생,유급학기가 있는 자,성적포기 내역이 있는 자 2.조기졸업신청 승인여부 조회:ON국민포털–졸업정보–조기졸업신청(처리결과) 가.승인된 경우: ‘승인완료’ 나.탈락인 경우: ‘반려(미승인)’ 3.조기졸업 신청 승인자의 졸업요건 가. 2022학년도2학기 수강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의 성적이B°이상이고,총 평점평균이4.0이상인 자 나.학사규정 제95조(졸업요건)제1항을 충족한 자 다.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성적경고 포함). 4.최종졸업 가능여부 확정: 2022-2학기 성적 및 졸업인증 등의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졸업 가능 (최종졸업사정 결과2023년2월 초 확인 가능) 5.유의사항 가.조기졸업 신청 승인자는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음 나. 2022학년도전기(2023년2월 졸업)졸업사정에서 탈락할 경우8학기 등록(등록금 전액 납부)및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야 함 (단, 6차 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승인 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7차 학기에 조기졸업 재신청 가능) *졸업학점 이수요건을 모두충족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더라도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2022학년도전기 졸업사정 일정에 따라 졸업인증제,학과(전공)별 논문 및 학부(과)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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