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2023학년도 전기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안내 | |||||
작성일 | 24.01.17 | 작성자 | 김주안 | ||
---|---|---|---|---|---|
첨부파일 | 조회수 | 21640 | |||
게시물 내용2023학년도전기(2024년2월 졸업)졸업대상자의 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졸업사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최종졸업사정 결과 확인 방법 ON국민포털–학사서비스–졸업정보–졸업사정결과확인(미취득학점,미취득과목,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이수사항 확인)
2.최종졸업사정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기간:2024.01.22.(월) 10:00 ~ 01.25.(목) 16:00(기간 종료 후 사정결과 열람 불가) 나.이의신청예시:학부(과)졸업인증/졸업논문 합격·서류 제출 등 누락,제1전공·다/부전공·심화전공 미취득학점 및 미취득과목 오류 여부,공학인증 이수사항 누락 여부 등 3.최종졸업사정결과 문의 및 이의신청 부서 가.제1전공 및 부전공:제1전공 학부(과) 나.다전공(2전공, 3전공,연계·융합전공) :다전공 주관학부(과) 다.공학인증:공학교육혁신센터 또는 제1전공 학과 4.최종졸업사정 안내사항 가.졸업판정이“졸업불가”또는“수료”인 경우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졸업논문/종합시험(논문,자격증 취득,시험,어학성적,실기발표 등)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소속 학생이 졸업논문에 불합격하거나,학부과 졸업인증 요건을미충족한 경우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전공/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하여 결과가‘합격’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제1전공 졸업사정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수료이면 다전공/부전공을 취득 할수 없으며,제1전공 졸업판정이‘졸업’인 경우에 한하여 다전공 및 부전공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제1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하였더라도 공학인증 이수 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졸업불가’또는‘수료’로 판정되며,공학인증에 불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불합격 세부사항을 학과사무실에 확인 요망.) 마.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졸업인증(학부과인증)/졸업논문/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수료생은 최초 수료일로부터2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충족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해야 하며 수료가능 기간2년 이내 미졸업 시 제적처리됩니다. 바. 2022년2월 수료생 중2023학년도전기 졸업사정 결과가‘수료’인 학생은 수료기간 만료로 인하여2024.02.14.(수)자로 제적예정입니다. 사. 2023-2학기까지 연속하여 성적경고3회를 받은 학생 중 졸업판정이‘졸업불가’인 학생은2024.2월 말일자 기준으로 제적예정입니다. 아.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의 수강신청,등록금납부 및 휴학신청일정:추후 홈페이지 학사메이저 사이트 추천“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안내”참조 |
이전글 | 북악마켓 전시품(재활용품) 안내 |
---|---|
다음글 | 사회봉사 - 공지사항 | 사회봉사 - 국민메이저 사이트 순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