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 토토 모바일 구매 저압 가정용 : 전력수급계약 중요사항 설명(체결 후)

이 중요 정보 매뉴얼은 전력 수급 계약 체결 후 Zen-Noh Energy Co, Ltd(이하 "당사"라 함)와의 전력 수급 계약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 사업법 및 경제 산업부 조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발행됩니다

1 계약체결일

계약일은 당사에서 발송하는 "전기사용 개시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2 수급개시일 및 계약기간

  • (1)
    수급 시작일은 "전기 사용 개시 통지서"에 명시된 사용 시작일입니다 다만, 날씨, 현장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고객과 별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계약기간은 위 수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전력수급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됩니다

3 공급전압, 주파수, 계약전류, 계약전력 및 계약용량

공급전압, 주파수, 계약전류, 계약전력, 계약용량의 결정방법은 각 요금메뉴의 "전기요금 메뉴 정의 문서(저전압 가정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이용개시공지"의 계약내역에서 요금메뉴, 약정전류, 약정전력, 약정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및 수수료 산정방법/산정기간

  • (1)
    전기 요금 및 요금 계산 방법은 "전기 요금 메뉴 정의(저전압 가정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일반적으로 요금 계산 기간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날까지입니다 검침일은 최대전력수요량과 전력사용량을 계량기에 기록한 날로, 매월 정해진 날로 한다(고객에 따라 다름)
  • (3)
    전기 사용량은 고객의 수요 위치를 공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송배전 회사(이하 "해당 송배전 회사"라 함)가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기사용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 (4)
    일일 요금이 청구되면 당사는 일일 요금 계산에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전기수급약관(저압가정용)"(이하 간단히 "약관"이라 함)(IV 전기요금 계산 및 납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 선임 및 전기요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저희 회사는에이전트 목록에 표시된 대로 에이전트를 지정, 고객은 대행사를 통해 전기 요금 등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조건은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정산 계약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 요금 등을 고객에게 청구하고 은행 송금 또는 신용 카드로 지불합니다 은행 송금의 경우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과 신용 카드 회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 주식회사 간의 결제 조건은 고객과 신용 카드 회사인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 주식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6 공사비 부담

고객이 현재 소매 전기 공급자로부터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스마트 계량기) 설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의 편의나 요청에 따라 기타 건설공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송배전사업자가 정한 차륜공급약관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이하 "차륜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송배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공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7 페널티

고객이 전기 장비 등을 개조하여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피한 금액(이용 약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계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8 계약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 (1)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종류, 계약전류, 계약전력, 계약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검침일부터 신청일로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2)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을 정하고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전기 공급 시작 또는 계약 전류, 계약 전력 또는 계약 용량의 증가 후 1년 이내에 고객이 전력 수급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력 수급 계약 종료 또는 변경일에 수레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송배전 사업자가 회사에 청구한 요금 및 공사비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4)
    우리는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기 수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수요 위치 접근 및 보안 협력

당사 이용약관과 관련 송배전회사가 규정한 휠링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수요위치 접근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 지점 식별 번호

고객의 공급 지점 식별 번호는 "전기 사용 개시 통지" 및 월별 청구서에 명시됩니다 이는 정전이 발생한 경우 빠른 복구 노력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이용약관 변경에 대하여

당사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2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냉각)

고객과의 전력 수급 계약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객이 계약 신청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이하 "청약철회"라 함)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
    고객은 당사가 규정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동안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메일)을 이용한 냉각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denryokujigyou@zecjp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철회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사(당사 포함)를 오해하거나 당사의 협박으로 인해 당황한 경우, 고객이 계약철회 기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계약철회 해결을 위해 별도로 발행한 서류를 고객이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기록에 의하여 계약철회기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섭
  • (3)
    고객이 문서 또는 전자 기록(소인 날짜, 이메일 발송 시간 등)을 발행하면 냉각 기간이 발효됩니다
  • (4)
    계약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 기간과 관련된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냉각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이미 전기가 공급되었더라도 당사는 전기에 대한 대가나 기타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6)
    계약 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전액을 환불합니다
  • (7)
    냉각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른 전력 공급으로 인해 고객(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을 의미함)의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무료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이상

소매 전기 공급업체

명칭: 젠노에너지주식회사(소매전기사업자등록번호: A0310)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 사루가쿠초 1-5-18 치요다 빌딩 6층
홈페이지:http://zennoh-energycojp/

문의 데스크

연락처: 젠노에너지(주) 전력사업부

(전화)03-6630-8830
(이메일) denryokujigyou@zecjp
(접수시간) 평일 9:00-17:30

에이전트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