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man 토토 저압농업 : 전력수급계약 중요사항 설명(체결 전)

이 중요사항 매뉴얼은 전기사업법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때의 중요사항을 설명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Zen-Noh Energy Co, Ltd(이하 "회사"라 함)가 별도로 정한 "전력수급약관(저전압 가정용)"(이하 "약관"이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 고객의 수요위치가 공급지역인 일반 송배전사업자(이하 "해당송배전사업자"라 한다)와 그 밖에 휠링공급 등에 관한 약관(이하 "휠링약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용약관은 "전기수급약관"입니다 (https://zennoh-energycojp/ja-denki/agreement/) 또한, 해당 송배전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휠링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 시작 신청 방법

당사에서 정한 이용약관 및 해당 송배전회사의 휠링 이용약관 중 소비자에 관한 사항1준수에 동의하신 후, 당사가 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해당 송배전사업자 간에 체결한 접속공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해당 송배전사업자 및 전력광역운영추진기구와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 1
    여기에는 적절한 전기 장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 관련 송전 및 배전 회사의 전원 공급 지침(전기 사용 제한 또는 취소) 준수, 보안, 검사 및 기타 필요한 운영 및 절차에 협조하는 것, 사업 목적으로 수요 장소에 진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 전력수급계약 및 계약기간의 성립

  • (1)
    전력수급계약은 당사가 귀하의 신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계약기간은 전력수급계약이 성립된 후 수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전력수급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됩니다

3 수급개시일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 개시일을 결정하고, 수급 준비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겠습니다

4 공급전압, 주파수, 계약전류, 계약전력 및 계약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 (1)
    공급 전압, 주파수, 계약 전류, 계약 전력, 계약 용량에 대한 결정 방법은 각 요금 메뉴의 "전기 요금 메뉴 정의 문서(저전압 농업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귀하가 다른 전기 소매점에서 우리 회사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는 다른 전기 소매점과의 계약 종료 시 계약 용량 및 계약 전력 값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타 소매전력사업자와의 계약종료 당시 계약용량 및 계약전력량을 입증할 수 있는 검침전표 등을 당사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사로 전환한 후의 계약용량 및 계약전력량은 당월 최대수요전력과 전 11개월 최대수요전력 중 큰 쪽을 기준으로 하며, 그 값을 아는 즉시 적용합니다(계약용량 및 계약전력의 변동은 제외) 또한, 계약용량 및 계약전력량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에는 수급조항 제21조(적절한 계약의 유지)를 적용합니다

5 수수료 및 수수료 산정방법/산정기간

  • (1)
    각 요금 메뉴의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 메뉴 정의 문서(저압 농업용)"에서 결정됩니다
  • (2)
    JA Denki 사용료 계산 방법첨부파일PDF
  • (3)
    월별 전기 요금은 계약 전류, 계약 용량 또는 계약 전력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요금"과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 요금"(연료비 조정 상당 금액 포함)에 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 추가 요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청구서를 서면으로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께는 전기요금 외에 1통당 월 165엔(세금 포함)의 요금(2020년 2월 검침까지 월 110엔(세금 포함))이 부과됩니다
  • (4)
    연료비 조정 상당액은 시장, 환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료(원유, LNG(액화천연가스), 석탄)의 가격 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 금액입니다
  • (5)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정부가 정한 단가로 구매하고, 전력회사가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의 단가는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간 조정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단가로 책정된다
  • (6)
    일반적으로 요금 산정 기간은 전월 검침일 또는 검침일로부터 당월 검침일 또는 검침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측정일자는 최대전력수요량, 전력사용량 등을 계량기에 기록한 날짜로, 매월 고정일로 한다(고객에 따라 다름)
  • (7)
    전기사용량은 해당 송배전회사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기사용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 (8)
    일일 요금이 청구되면 당사는 일일 요금 계산에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IV 요금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대리인 선임 및 전기요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저희 회사는에이전트 목록에 표시된 대로 에이전트를 지정고객은 전기요금 등을 대행업체를 통해 납부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조건은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정산 계약에 따릅니다

7 공사비 부담

고객이 현재 소매 전기 공급업체로부터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스마트 계량기) 설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의 사정이나 요청에 따라 기타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운송계약 등에 따라 송배전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페널티

고객이 전기시설 등을 변경하는 등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피금액(전력수급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9 계약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 (1)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가 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종류, 계약전류, 계약전력, 계약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검침일부터 신청일로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2)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을 정하고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고객이 전력 공급 개시 또는 계약 전류, 계약 전력 또는 계약 용량의 증가 후 1년 이내에 전력 수급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력 수급 계약 종료 또는 변경일에 휠링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송배전 사업자가 회사에 청구한 요금 및 공사비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4)
    우리는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기 수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수요 위치 접근 및 보안 협조

당사 이용약관과 관련 송배전업체가 규정한 휠링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은 수요위치 접근에 대한 동의를 요청받게 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용약관 변경에 대하여

당사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12 현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고객이 다른 소매 전기 공급자로부터 계약을 전환할 경우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소매 전기 공급자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약금이나 기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고객은 이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냉각)

고객과의 전력수급계약이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객이 계약신청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이하 "청약철회"라 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고객은 당사가 정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동안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메일)을 이용한 냉각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denryokujigyou@zecjp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철회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회사의 대리인 포함)를 오해하거나 회사의 협박으로 당황한 경우, 고객이 계약철회 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별도로 발행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기록에 의하여 계약철회 기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냉각 방해
  • (3)
    고객이 문서 또는 전자 기록(소인 날짜, 이메일 발송 시간 등)을 발행하면 냉각 기간이 발효됩니다
  • (4)
    계약 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나 처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계약에 따라 전기가 이미 제공되었더라도 계약 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전기에 대한 대가나 기타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6)
    계약 철회 기간이 있고 회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전액을 환불합니다
  • (7)
    냉각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른 전력 공급으로 인해 고객(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을 의미함)의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무료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이상

소매 전기 공급업체

명칭: 젠노에너지(주)(소매전기사업자등록번호: A0310)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 사루가쿠초 1-5-18 치요다 빌딩 6층
홈페이지:http://zennoh-energycojp/

문의데스크

연락처: 젠노에너지(주) 전력사업부

(전화)03-6630-8830
(이메일) denryoku@zecjp
(접수시간) 평일 9:00-17:30

에이전트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