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 토토 사이트 고압설비의 경우 : 전력수급계약 중요사항 설명(체결 후)

본 중요정보 매뉴얼은 전기사업법 및 경제산업부령에 의거하여 전력수급계약 체결 후 Zen-Noh Energy Co, Ltd(이하 "회사"라 함)와 체결한 전력수급계약 내용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계약체결일

계약일은 당사에서 발송하는 "전기사용 개시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2 수급개시일 및 계약기간

  • (1)
    수급 시작일은 "전기 사용 개시 통지서"에 명시된 사용 시작일입니다 다만, 날씨, 현장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고객과 별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계약기간은 위 수급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고객 또는 회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매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됩니다

3 공급 전압 및 주파수

일반적으로 공급 전압은 6,000V이고 주파수는 50Hz 또는 60Hz입니다(수요 위치에 따라 다름)

4 전기 계약

  • (1)
    500kW 이상의 계약 전력에 대해서는 고객과 당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전력이 "전기 사용 개시 통지"(협상 시스템)에 명시됩니다
  • (2)
    계약 전력이 500kW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최대 전력 수요 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최대 전력 수요(실량 기준) 중 큰 금액

5 수수료 및 수수료 산정방법/산정기간

  • (1)
    전기 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사용료는 ``기본요금'', ``소비요금'', ``연료비 조정액'', ``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A
      기본 요금
      전력수급기본조건표에 명시된 기본요금단가에 계약전력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전력수급약관 규정에 의거 역률에 따라 할증 및 할인이 적용됩니다
    • I
      사용료
      월간 전력 사용량에 기본 전력 수요 및 공급 조건에 명시된 전력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U
      연료비 조정 금액
      담당 전력회사에서 공시한 연료 조정량을 사용하고 이를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d
      재생에너지 발전촉진세
      경제산업성이 매년 발표하는 단가에 월별 전기 사용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2)
    일반적으로 수수료 계산 기간은 전월 측정일부터 당월 측정일 전날까지입니다 측정일은 최대전력수요량, 전력사용량 등이 계량기에 기록되는 날로, 매월 정해진 날(고객에 따라 다름)입니다
  • (3)
    전기사용량은 해당 송배전회사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전기사용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 (4)
    일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일일 요금 계산에 포함된 일수를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수급약관(IV 요금계산)을 참조하세요

6 대리인 선임 및 전기요금 납부에 관하여

저희 회사는에이전트 목록에 표시된 대로 에이전트를 지정, 고객은 대리인을 통해 전기 요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조건은 고객과 대리점 간의 결제 정산 계약에 따릅니다

7 공사비 부담

고객이 현재 소매 전기 공급자로부터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스마트 계량기) 설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편의나 요청에 따라 다른 건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송배전 회사가 휠링 공급 조건 등에 따라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고객이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초과 수수료

협상제도 하에서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회사는 계약초과전력에 기본요금단가를 곱한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초과요금으로 부과하며, 월 역률에 따라 할인 또는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계약초과전력은 해당 월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계약전력을 뺀 값이다

9 페널티

고객이 전기 설비 등을 변경하는 등 불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피 금액(전력 수급 약관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계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합니다

10 계약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 (1)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협의해 드립니다 다만, 수급개시 ​​후 1년 이내에 계약전력을 줄이거나,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2)
    고객이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사전에 해지일을 정하고 최소 3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개시 ​​또는 전력증설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 (3)
    위 (1) 및 (2)에 따라 당사는 전력수급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로 인해 해당 송배전회사로부터 공사비 정산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 (4)
    저희 회사는 전력수급약관에 따라 전력공급을 중단하거나 전력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수요 위치 접근 및 보안 협력

당사의 전력 수급 약관과 관련 송배전 회사가 규정한 휠링 공급 약관에 따라 고객은 수요 위치에 접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의 비용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공급 지점 식별 번호

고객의 공급 지점 식별 번호는 "전기 사용 시작 통지" 및 각 수요 위치에 대한 월별 청구서에 나열됩니다 이는 정전 시 빠른 복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이용약관 변경에 대하여

  • (1)
    이용 약관 변경의 유효성
    당사가 전력수급약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2)
    약관 변경 시 설명 및 서류 제공 의무에 대하여
    전력수급약관 변경에 따라 변경 시 공급조건 설명, 계약 변경 전 서류 전달, 계약 변경 후 서류 전달 시에는 다음 방법에 대해 미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계약 변경 전 공급 조건 설명 및 문서 전달은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 I
      계약 변경 후 문서는 당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며, 여기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 고객과의 계약 날짜, 변경 사항 및 공급 지점 식별 번호가 포함됩니다
    • U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당연히 필요한 공식적인 변경 등 공급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될 사항의 개요를 전달하지 않은 채 공급조건을 설명하고 계약 변경 이전에 문서를 발행할 것에 미리 동의해 주시고, 계약 변경 이후에는 어떠한 문서도 발행하지 않을 것에 미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냉각)

고객과의 전력수급계약이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고객이 계약신청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취소(이하 "청약철회"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고객은 당사가 정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8일 동안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메일)을 이용한 냉각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denryokujigyou@zecjp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냉각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당사(대리점 포함)를 오해하거나 당사의 협박으로 당황한 경우, 고객이 냉각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냉각방해 해소를 위해 회사가 별도로 발행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8일이 경과할 때까지 서면 또는 전자기록에 의하여 냉각기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문서 또는 전자 기록(소인 날짜, 이메일 발송 시간 등)을 발행하면 냉각 기간이 발효됩니다
  • (4)
    계약 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 기간과 관련된 손해 배상이나 처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계약에 따라 전기가 이미 제공되었더라도 계약 철회 기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전기에 대한 대가나 기타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6)
    계약 철회 기간이 있고 회사가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을 받은 경우 회사는 즉시 전액을 환불합니다
  • (7)
    냉각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른 전기 공급으로 인해 고객(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등을 의미함)의 토지, 건물, 기타 구조물의 현재 상태가 변경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 무료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 (1)
    고객이 다른 소매 전기 공급자로부터 계약을 전환할 경우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소매 전기 공급자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이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본 문서는 전기사업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내용을 읽고, 확인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는 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의 "전력이용개시통지서" 및 기본전력수급약관을 확인하시고, "전력수급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는 당사의 "전력수급약관" 및 해당 송배전회사가 정한 휠링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는 그 이상

소매 전기 공급업체

명칭: 젠노에너지(주)(소매전기사업자등록번호: A0310)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 사루가쿠초 1-5-18 치요다 빌딩 7층
홈페이지:http://zennoh-energycojp/

문의데스크

전력사업부

(전화)03-6630-8830
(이메일) denryoku@zecjp
(접수시간) 평일 9: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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