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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사법 및 회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업무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통제체제 확립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및 직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 (1)이사 및 직원이 관계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동강령,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 (2)우리는 규정 준수 촉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규정 준수 확립과 관련된 계획을 논의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 (3)이사 및 직원은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나 법률 및 내부 규정 위반에 관한 기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4)준법 관련 상담 창구, 헬프 라인(제3자 접수) 등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하며, 법령이나 행동 강령 위반 또는 그러한 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 및 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Zen-Noh Group의 일원으로서 동시 업무 점검을 실시하고 검증합니다 이번 검증은 내부통제 모니터링으로 실시됩니다
- (6)우리는 시민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세력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이며, 경찰 등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세력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단호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 (7)사업 과정에서 밝혀진 상장회사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 사실을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2 이사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1)우리는 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이사 및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 및 서식을 적절하게 작성, 보존, 관리합니다
- (2)문서관리부서(임원)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이사와 감사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3)정보관리 담당부서(책임자)는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손실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제도
- (1)위험 대응과 관련된 규정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합니다
- (2)우리는 위험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며,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이사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 (1)'이사회 규정'에는 해결해야 할 사항과 보고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행정권한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 (2)이사회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지며 유연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 (3)이사는 직무 수행 상태를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4)이사회는 중기경영계획과 연간계획을 결정하고 그 집행상황을 감독합니다
5 Zen-Noh 그룹(기업 그룹) 내에서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우리는 Zen-Noh와 Zen-Noh 그룹 회사 간의 거래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Zen-Noh 그룹이 적절한 사업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1)위기 발생 시 모회사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2)스캔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3)정기적으로 재정상태 등을 모회사에 보고합니다
- (4)모회사 등의 감사 및 조사를 수락합니다
6 감사인의 보조직원 및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 (1)기업 감사인의 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감사인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 수행을 보조할 직원을 임명합니다
- (2)관련 직원의 성과평가, 이동, 징계 조치 등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됩니다
7 이사 및 직원이 감사인에게 보고하는 제도 및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 (1)감사인의 역할은 이사 및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보고하고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2)이사 및 직원은 감사관에게 보고할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 (3)이사 및 직원은 기업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직무 수행 상태 및 기타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합니다
- (4)감사자가 보기를 요청하는 내부 문서 및 중요한 승인 문서 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는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법인감사인의 직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1)우리는 요청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감사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비용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 (2)감사인에게 발생한 긴급 또는 특별 비용의 경우, 상환 요청은 사후에 수락됩니다
- (3)감사자는 외부 전문가와 독립적으로 계약하여 감사 작업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업 감사인의 감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 (1)기업 감사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합니다
- (2)감사자는 회계 시스템과 같은 내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3)대표이사는 내부 보고 시스템인 "Compliance Helpline"의 운영 상황을 기업 감사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및 직원은 법령 준수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긴급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대표 이사는 기업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2일 설립
2020년 4월 1일 개정됨
